민변 "위안부 피해자에 日배상 판결 환영…역사적 걸음"

기사등록 2023/11/23 16:34:44 최종수정 2023/11/23 18:07:29

23일 선고 직후 논평 "국제평화 초석"

"국가면제 전기 마련…배상·사과 촉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심 패소 취소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눈을 만지고 있다. 2023.11.2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서울고법이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변은 이날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역사적 걸음을 내디딘 사법부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명백히 인정했으며, 국제사회 공동체에게 국제법상 강행규범이 실현하려는 가치를 확보하는 실행으로 나아갔다"며 "국제법 존중주의, 국제평화주의 목적 달성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위안부 피해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주체로, 온전한 시민권자로 인정받았다"며 "이는 위안부 투쟁의 역사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번 판결이 1심과 달리 일본국의 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허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국가면제론은 항구적이고 고정적인 가치가 아닌 국제질서 변동에 따라 수정되는 법리임을 전제했다"며 "국제법 체계가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행되는 점을 강조해 국가면제 법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끝으로 "일본의 주장처럼 1965년 한일협정이나 2015년 한일합의에 의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일본 정부는 오늘 판결 결과를 수용해 원고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에 나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17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이 국제법상 규칙인 '주권면제'(국가면제)를 받아들여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과 달리 항소심은 위안부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일본국이 곽 할머니 등 원고들에게 각 2억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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