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韓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 신중·절제된 대응"

기사등록 2023/11/23 10:50:22 최종수정 2023/11/23 12:09:28

"한반도 군사적 긴장 관리·완화 노력 지지"

[서울=뉴시스] 북한이 지난 21일 오후 10시42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갈무리) 2023.1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가 신중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 관련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에 대해 신중하고 절제되게 대응한 결정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남북군사합의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북한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음으로 대한민국 안보에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측의 효력 정지로 군사분계선에서 한국의 감시 및 정찰 활동이 복원돼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감시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군사적 협력, 투명성, 위험 축소 조치를 통해 한반도와 전 세계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고 완화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며 "북한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할 방법을 찾기 위한 실질적 논의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러시아와 북한의 기술 이전 및 군사 협력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고도 했다.

국무부는 "북러 간 군사 협력 확대는 지역 안정에 도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잔혹한 행위를 연장하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며 "무기 이전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직접 위반하는 것인 만큼, 동맹국 및 파트너와 유엔에 계속 무기 거래 관련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강행에 대한 맞대응으로 지난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일대 공중 정찰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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