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몰래 인터넷방송 켜고 신체 노출
3개월 정직 처분…징계기간 끝났지만 출근 안해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업무 시간 중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다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공무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방송을 켠 것은 물론 신체 일부까지 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성인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돼 감사를 받고 있는 7급 공무원에 이어 또 다른 사례가 나오면서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YTN은 한 중앙부처 소속 7급 주무관이 근무시간 도중 인터넷방송을 하며 신체를 노출한 사실이 적발돼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공무원은 근무시간 도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신체를 노출하는 방송을 진행했다. 영상에는 사무를 보던 중 인터넷 방송을 켜고 상의를 들어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업무 시간 중 화장실에 가서 신체를 노출하기도 했다.
또 방송 도중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를 작성하고, 공무원증을 목에 거는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기도 했다. 책상 옆에 있던 부처 조직도가 방송에 그대로 표출되는 일도 있었다.
이 공무원은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마다 100~300명의 시청자가 이런 장면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YTN은 여성 공무원이 몸담은 부처는 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곳으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문제의 공무원은 결국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얼마 전 징계 기간이 끝났지만 병가를 내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중앙부처 소속 다른 7급 공무원도 인터넷 성인방송 진행자(BJ)로 활동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사실이 알려져 현재 해당 부처가 감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공무원은 임용되고 나서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상에서는 이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노출 영상이 확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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