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간호법 재발의…"발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기사등록 2023/11/22 18:03:32 최종수정 2023/11/22 18:27:29

고영인 의원, 간호법 제정안 대표발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6.2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간호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고영인 의원은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호법 제정에는 고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21명이 참여했다.

이번 재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7월2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총에서 결정된 간호법 재추진 방침에 따라 후속으로 추진된 법안이고, 복지위 민주당 간사 자격으로 고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고 의원은 "지난 2달여 동안 보건의료직역간 상호합의 도출을 위해 간호협회, 의료기사단체, 간호조무사협회 등과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세부내용을 조정해 왔다"고 말했다.

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의료기사단체들의 요구사항, 간호조무사 고졸학력 제한 관련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건은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또 "기존 간호법 제정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목적조항의 ‘지역사회’는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열거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간호법 재추진 결정 이후 보건의료직역간 수용 가능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발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현재까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의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번 재발의안에 반영되지 못한 부문 등은 이후 법안 심사과정을 통해 더 채워나가도록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고 의원은 보건의료직역 대표자,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업무조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도 이날 대표발의했다. 여기에는 고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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