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납치 미수, 1심 2년6개월…檢 "중형 필요"

기사등록 2023/11/22 17:36:38 최종수정 2023/11/22 18:07:29

법원, 불법 촬영 무죄…검찰 "유죄 선고돼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 2023.02.2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이 유명 학원 강사 납치 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징역 2년6개월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22일 이번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두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모씨는 김모씨와 공모해 지난 5월7일부터 열흘간 유명 학원 강사 A씨 납치를 준비했고, 지난 5월19일 김씨가 A씨를 납치하려고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도주 차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납치 실패 후 도주했으나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는 동남아에서 성관계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반포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박씨 등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납치를 준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재판부는 납치 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뒤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납치가 미수에 그쳤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것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불법 촬영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 박씨가 적극적으로 사진을 유포한 상황이 확인되는 대화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에 비추어 성인사이트에서 받은 자료를 유포한 것이라는 변명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치밀하게 장기간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한다. 공판 과정 내내 공범에게 죄를 떠넘기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 및 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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