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SNS에 황의조 연인이라며 영상 유포
매니저 역할 등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황의조, 영장심사서 A씨 '처벌 불원' 밝혀
'처벌불원'으로 당초 명예훼손은 불송치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이른바 '사생활 영상' 등을 유포·협박한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황의조의 친형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신을 황의조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가 A씨를 최초 고소했던 지난 6월 당시 고소장에 적시됐던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는 황의조 측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이 불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황의조 형의 배우자인 A씨는 황의조의 해외출장 등에 동행하며 뒷바라지를 돕는 등 사실상 매니저 등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유포 경위 등과 관련해서는 A씨와 황의조의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8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황의조의 휴대 전화를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황의조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자신을 황의조의 불법촬영 피해자라고 밝힌 피해자 B씨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계속 삭제를 요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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