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격분' 청주서 양손에 흉기 들고 이웃 찾아간 50대男 실형

기사등록 2023/11/22 11:06:51 최종수정 2023/11/22 12:07:29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층간소음 가해자로 착각하고 흉기로 이웃을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0일 오후 7시45분께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 B(50)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드릴 뚫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위층 복도로 올라갔고, 마침 현관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던 B씨를 소음을 일으킨 사람으로 오해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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