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 고치려고"..키우던 반려견에 불붙인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3/11/22 11:02:09 최종수정 2023/11/22 11:55:29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 불을 붙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오전 0시10분께 충북 괴산군 청천면 한 펜션에서 자신이 기르던 진돗개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진돗개 버릇을 고치기 위해 인화성 물질을 뿌린 것은 맞지만, 직접적으로 불을 붙이진 않았다. 폐건축자재 등을 소각하기 위해 놓은 불이 진돗개에게 옮겨붙었다"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사건 현장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소각 흔적이 보이지 않았던 점과 인화성 물질이 묻은 천 조각 등이 발견됐던 점, 피학대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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