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법 조항 따라 조치"
"대북 대응 방안 계획 수립돼 있어"
"윤, 순방 중 언제든 보고 체계 갖춰"
[런던·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 북한이 21일 또다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대통령실은 북한이 국가안보를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9·19남북군사합의를 포함한 남북 합의 사항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현지시간) 영국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내 중앙기자실에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쏜다면 9·19합의 효력이 정지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을 잘 읽어보면 남북 간에 합의 어떤 사항도 국가안보에 필요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시 남북 합의 부분, 또는 전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조항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했는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정된 바는 없지만), 도발에 따라 9·19합의를 포함한 남북 합의에 대한 우리의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북한이 9·19합의를 꾸준히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 정부가 9·19합의를 일방적으로 지킴으로써 방어, 안보태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에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은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윤 대통령의 영국 의회 연설 시간을 맞춰 위성을 발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상황을 동맹국과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며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도 시간대와 내용이 어떻든 정부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동맹국과 어떻게 공조할지 계획이 수립돼 있다"고 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 일정은 저녁까지 빡빡하게 진행되는데 언제라도 대통령이 보고 받을 체계가 이뤄져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도 필요하다면 열 수 있도록 상황을 관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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