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1대 산중위 마지막 법안소위
해상풍력 인허가 간소화 등 주목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통법 개정안, 고준위 방폐장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 특별법, 해상풍력 사업을 촉진하려는 해상풍력 특별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쏠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제21대 국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최한다. 21대 국회가 임기를 6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으나 내년 4월 총선에 여야 모두가 총력 대응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 법안 심사로 여겨진다.
◆쿠세권 살지 않아도 새벽배송되나…유통법 개정안 논의
우선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 새벽배송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된다.
현행법상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의무휴업일을 두고 있는데, 이날에는 온라인 영업도 제한 받는다. 그동안 대형마트의 온라인 쇼핑 영업을 제한한다고 해서 반사이익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돌아간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오히려 쿠팡 새벽배송이 가능한 지역을 일컫는 '쿠세권(쿠팡+역세권)'에 포함되지 않는 중소도시에 살며 불편을 겪는 소비자가 더 많은 실정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쿠세권에 살지 않는 소비자 중 84%가 새벽배송을 이용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으며, 유통법 개정안에는 67.6%나 찬성했다.
유통법 개정안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대표발의한 이후 이듬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 내내 계류 중이다. 지난 8월 여야 논의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그 이후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오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법안이 폐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최근 백브리핑에서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곤 쿠세권이 많이 있지 않아 혜택을 못 보는 소비자가 많다"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 국민 편의와 소비 진작에 힘쓰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7년 뒤 사용후핵연료 포화…고준위법 제정 '시급'
법안소위에는 고준위 특별법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 3개가 오른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은 1년이 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병합심사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처분시설 확보 시점 명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 등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고준위 특별법에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부터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이 담긴다. 특별법 제정이 고준위 방폐장 마련을 위한 첫걸음인 셈이다.
산업부는 오는 2030년부터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차례로 포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37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하루라도 빨리 추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20일 경주·울진 등 원전 소재 지자체 5곳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 부담을 더 이상 원전 소재지 지자체 주민들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 제도 미흡에 보급 더뎌…정부, 특별법 통해 지원
아울러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해상풍력 특별법도 처리가 시급한 법안 중 하나다.
정부가 입지를 선정하고 인허가를 단축해 주는 해상풍력 특별법과 관련해선 3개의 법안이 상정됐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이다.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협의부터 인허가 등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업계에선 필요성이 크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지난 6월 이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해상풍력은 사업자가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며 주민 설득까지 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더욱이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찾고 있어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제도가 미흡해 해상풍력 보급에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았던 것이다.
안건에 오른 법안들의 제·개정 요구는 큰 상태지만, 이번 법안소위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폐기될 수밖에 없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연말부터는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실상 이번 산중위 법안소위가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법안이 폐기될 경우 다음 22대 국회에서 법안 마련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부터 모든 과정을 새로 시작하는 만큼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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