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값 상승세 맞물려 재산세·종부세 기준 공시가격 올라
아현동 84㎡ 252만→283만원, 상암동 84㎡ 112만→120만원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년 수도권 주요단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1일 뉴시스가 우병탁 신한은행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시뮬레이션(모의 계산)을 의뢰한 결과,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아파트단지 전용면적 84㎡ 을 소유한 1주택자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합친 보유세 합계가 올해 252만6000원에서 내년 283만7500원으로 11.62%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해당 단지는 올해는 공시가가 10억94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니지만, 현재 시세를 토대로 추정한 내년 공시가격은 12억4245만원이어서 종부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해당 공시가격 추정가는 올해 11월 시세 기준 네이버 하한가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산출한 값이다. 실제 공시가격은 내년 1월1일 기준 시세와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고가주택의 보유세 상승폭은 더욱 컸다. 내년 추정 공시가격이 20억3310만원 수준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 전용 82㎡를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438만8400원에서 내년 632만7800원으로 보유세 상승폭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결과 수도권 주요 단지들의 보유세가 오른 것은 올해 들어 수도권 지역 아파트값 하락 폭이 줄거나 오히려 상승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까지만 43~45%이 적용되는 점도 내년 추정 보유세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은 6~9억원 중저가 주택의 보유세 인상폭은 그리 크지 않았다. 서대문구 북가좌동 전용 84㎡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99만9900원에서 104만5700원으로 5.04% 늘어나고, 마포구 상암동 전용 84㎡는 112만7700원에서 120만4400원으로 6.80% 오른다.
다주택자의 경우 고가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인상폭 차이가 컸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전용 84㎡(내년 추정 공시가 12억4245만원), 강남구 대치동 전용 84㎡(18억7500만원)와 공시가 3억6770만원으로 추정되는 대전시 유성구 죽동 전용 84㎡까지 총 3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내년 보유세는 2588만9100원으로 올해(1845만9700원) 대비 40.25% 가량 늘어났다.
다만 대전 유성구 죽동 전용 84㎡ 만 3채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512만6500원에서 608만원으로 상승, 21.11%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다.
우 부지점장은 "같은 단지, 동일 평형이라 하더라도 시세가 다르고, 각 현실화율은 전부 다를 수 있다. 한 달 뒤 추정 시세에 '평균' 현실화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사례의 각 단지의 실제 공시가격(내년 3월 열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연내 마련을 목표로 하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안에 대해서는 '폐기'를 포함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할 것이라면서, 내년 초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해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단순히 현실화 계획의 목표 연도라든지 현실화율 등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한 국한적인 것은 이미 올해, 작년 한 해 검토를 했고, 그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면 다른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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