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현실화율 올해와 같은 2020년 수준으로 적용
'민감한 정책 결정이라 미룬 것 아니냐' 일각 지적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2020년 수준으로 적용하고, 현실화 로드맵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내년 하반기에 개편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정부가 밝힌 후속방안은 내년 1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7~8월께 하반기에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내년 4월 총선 등 정치 이벤트를 감안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정책 결정을 미룬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시가는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 수용 보상의 기준으로 쓰이는 등 60여개 행정제도에 활용된다.
공시가가 오르면 부동산을 보유한 이들은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 불만이 커진다. 반대로 수용 보상을 받아야 하는 이들은 공시가가 오르는 것을 반긴다. 이처럼 공시가 관련 제도 개편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민감한 정책이다.
앞서 정부는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서도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명시했다. 지난해 11월 원희룡 장관도 "2024년 이후 적용될 현실화 계획은 현재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 및 경제 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2023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기존 제도를 개편할지 혹은 폐지할지 여부를 정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기존 현실화 계속을 수정, 보완하는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의 간극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문 정부 때 수립된 현실화 계획의 완전 폐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김 차관은 "폐지까지도 열어둔 것이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어떤 목표나 결과를 상정해 두고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폐기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만에 하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이 나면 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현재 법·제도 내에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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