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뉴시스]서백 기자 = 21일 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는 이날 오전 홍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위원장 황경화 의원, 간사위원 용준순 의원)를 실시했다.
홍천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광재 위원은 “홍천강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었는데 주민안전을 위한 제방 등 보수정비 사업도 중요하지만 홍천을 부각시킬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준순 위원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기준에 맞게 농어촌도로가 개설되어야 하며, 도로 통행량을 분석하고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이경 위원은 “하천에 지장물은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를 해야 하며,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지장물을 설치할 경우 철거 등 원상복구 대상임으로 하천 지장물 보상 시 검토가 필요하다.”며, “ 농어촌도로를 개설할 때 특혜 논란이 없도록 지역주민 참여하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주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다수의 주민들이 필요한 경로로 도로가 확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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