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지난 4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교통사고 보험사기 210건을 적발해 131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이 연루된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총 12억8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A씨와 지인 등 18명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울산시내 교차로와 이면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충돌하는 수법으로 41회에 걸쳐 2억5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입건됐다.
배달업 종사자 B씨와 C씨를 중심으로 뭉친 58명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차량 2대에 나눠 탄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들이받는 수법으로 35회에 걸쳐 1억3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40대 D씨는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울산 동구 방어동 일대를 배회하다 지나가는 차량의 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척 하는 방법으로 10차례에 걸쳐 보험금 약 55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이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평소 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 습관이 필요하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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