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고수익 달성" 가장자산 투자사기 일당 구속

기사등록 2023/11/20 10:30:00 최종수정 2023/11/20 12:13:29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총책 4명 등 구속

SNS 투자자 모집해 170억원 부당수익 낸 혐의

가장자산 투자사기 사무실.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유령대포통장 유통 조직으로부터 범죄통장을 구입해 가상자산 투자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위반 혐의로 가장자산 투자사기 총책 A(30대)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SNS를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허위 회원 등을 내세워 해당 허위 투자사이트에 투자토록 해 170억원에 이르는 부당수익을 낸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일명 바람잡이 등 다수의 허위 회원 등을 내세워 해당 허위 투자사이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달성한 것처럼 홍보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를 현혹했다.

경찰 조사결과 투자자가 허위의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트에 투자하면 누적 수익률 등을 게시하며 고수익을 달성한 것처럼 계속 유도한 후, 실제 수익금을 인출하려 하면 환불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령법인을 설립해 유령대포통장을 매입해 이 같은 범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전주 소재 오피스텔 등 3곳을 사무실과 콜센타 등으로 이용하며 3개월마다 옮겨 다니기도 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54명에 20억원이다. 하지만 해당 범죄에 이용된 계좌 거래액만 170억원으로 실제 이들 사이트를 통한 투자 피해사례는 전국적으로 퍼져 있을 것으로 예상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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