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바로배달 약관 '단건배달' 용어 변경
12월 19일부터 알뜰배달과 통합배달 가능
그동안 배달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한집배달'을 몰래 저렴한 '알뜰배달'과 섞어 배송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지만, 이번에 약관을 바꿔 함께 배달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20일 외식 업계 등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최근 '바로배달' 약관에서 '단건배달' 용어를 변경했다.
이 약관은 오는 12월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단건배달'의 용어가 배달 대상 상품을 픽업한 시점부터 고객(이용자)에 해당 배달을 완료한 시점까지 다른 배달 건을 픽업하거나 배달 전달할 수 없는 유형의 배달건으로 변경 됐다.
개정 전에는 '단건배달'의 용어가 고객(이용자)에 배달을 완료할 때까지 다른 배달을 중복으로 처리(배달)할 수 없는 유형의 배달 건으로 정의돼 있었다.
쉽게 설명하면 배달 라이더가 '알뜰배달'을 먼저 픽업한 후 '단건배달'을 픽업하면 '단건배달'을 '알뜰배달'과 함께 섞어 배달하는 것이 가능해진 셈이다. 다만, 이 경우 단건배달을 먼저 배달해야 한다.
배민은 2021년부터 한집배달 서비스 배민1을 운영해 왔다. 알뜰배달은 최대 3곳까지 배달이 가능하다.
거리나 주문 시간대, 지역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알뜰배달이 평균 2000원 안팎인데 반해 업주와 소비자가 분담하는 한집배달 가격은 6000원 정액으로 높은 편이다.
배달 기사가 여러 곳을 들리지 않고 본인이 신청한 주문만을 배달하기 때문에 도착 시간이 빠르다는 강점이 있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단건배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겉으론 단건배달이라면서 실제로는 묶음 배달을 해 배달이 늦다는 불만이 접수되는 경우가 많았다.
통합배달로 인해 알뜰배달의 배송 속도가 더 느려지는 등 품질도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비오는 날 기상할증이 붙으면 단건만 배송이 되고 알뜰배달은 거의 잡히지 않는데 단건배달에 알뜰배달을 끼워주려고 하는 것 같다"며 "예전에는 한집배달을 알뜰배달과 몰래 섞어 줬는데 이제는 대놓고 섞어 배차한다고 하니 고객들이 뭐라고 할 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배민은 이와 관련 "한집배달 서비스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배민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집배달 서비스 내용은 라이더가 픽업한 즉시 다른 배달을 수행하지 않고 전달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한집배달로 배차가 된 배달건에 대해 라이더가 받는 배달요금도 기존 한집배달 요금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또 "통합배차로 인해 알뜰배달의 배달 지연 등 배달품질이 저하될 일도 없다"며 "AI 배차를 통해 동선과 거리 등을 감안해 고객에게 안내된 예상 시간에 맞게 배달할 수 있는 라이더에게 배차가 이뤄지기 때문에 통합배차를 실시한다고 해서 배달이 더 늦어질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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