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영농폐기물·폐농약용기류 집중 수거
군에 따르면 영농폐기물은 영농기간 후 경작지 등에 방치돼 농촌지역 경관 훼손은 물론 무단 소각으로 인해 산불발생 원인이 되는 등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군은 이번 집중수거 기간에 올바른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방법과 영농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제, 불법소각 금지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역점 추진 사업인 '함께해요! 클린예천! 쓰담달리기' 캠페인도 병행한다.
영농폐기물 수거 대상은 영농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반사필름 등이다.
영농 폐비닐은 폐비닐 집하장, 폐농약용기류는 지정된 장소, 비료 포대는 묶거나 포대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반사필름, 차광막, 부직포, 곤포사일리지, 점적호수, 노끈, 봉지류는 끈으로 묶거나 마대에 담아 지정된 배출장소에 스티커를 붙여 배출하거나 예천 순환형 매립장에 직접 반입하면 무상 처리할 수 있다.
수거한 폐비닐은 수량에 따라 등급별로 ㎏ 당 A등급 140원, B등급 100원, C 등급 60원이 지급된다.
폐농약용기류는 판매대금과 별도로 ㎏ 당 농약봉지 1840원, 농약 플라스틱 800원, 농약 유리병은 150원의 별도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소각 등 법령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은 물론 향후 농업보조금 지원 시 제재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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