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장모 징역 1년 확정 판결에 "대통령 사과해야"

기사등록 2023/11/17 10:44:48

"장모가 정말 남에게 피해 준 적 없나…대통령 사과해야"

"가짜뉴스 사형감이라 했는데 사과하고 법적 책임져야"

"최씨 남는 장사 한 셈…다시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는데, 민주당은 이 발언을 대한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연 내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느냐. 대통령은 이 내용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그때 말씀하신 한 마디 한 마디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지금 가짜뉴스가 됐다"며 "그때 가짜뉴스를 인용보도해 준 언론들은 대통령 방식으로 한다면, 국민의힘 방식으로 한다면 전부 압수수색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가짜뉴스는 사형감이라고 말했다"며 "그런데 이제 판결이 났으니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런데 검찰은 사문서 위조만 기소했다. 실제로 사기죄가 아니냐"며 "사기죄로 하면 최소 5년 내지 6년 징역형을 받아야 된다. 다시 사기죄로 기소해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한 분들은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전파자가 됐다"며 "이런 가짜뉴스 전파자들은 사형감 아니냐"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최씨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고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 300억대 은행 잔고 위조 중범죄에는 겨우 1년, 표창장에는 징역 4년 누가 봐도 심하다"며 "법은 대통령 장모에게 지나치게 너그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니 경제사범 사기꾼들이 한 탕 치고 잠깐 감옥을 가면 된다는 한탕주의 유혹이 있는 것"이라며 "최씨는 결국 남는 장사를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씨는 검찰의 빼주기 기소로 낮은 형량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잔고 위조가 사기인데 정작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정 최고위원은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음주만 처벌하는 꼴이고, 대형 교통사고를 냈는데 안전벨트 미착용 정도로만 처벌했다는 것"이라며 "사기 및 소송사기의 경우 5년에서 8년이 적정 형량이다. 최씨의 얼토당토않은 솜방망이 처벌에 추가 고발이 있었던 만큼 제대로 다시 수사하고 기소하고 처벌해서 법의 엄정함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최씨의 판결에 입장 없음이 입장이라고 한다. 김건희 판결 때는 계좌를 활용당했다는 입장을 내서 '나도 계좌를 활용당하고 싶다', '수익을 창출당하고 싶다'는 국민 운동이 일었는데 이번에 왜 입장 없느냐"며 "최씨가 사기에 활용당했다 정도로 내야 모녀평등아니냐. 아내 편애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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