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장 A(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1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가다 옆 차선에 있던 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다만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덕진경찰서장을 역임했었던 A씨는 사고 후 지인 B씨에게 "네가 내 차를 운전했다고 하라"고 시키는 등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 A씨의 부탁으로 B씨는 사고 담당 수사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여럿 증거들을 종합해 볼때 1심의 형이 과중하거나 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기각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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