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소…내년 주민 대상 확대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강동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를 시범 운영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회생 가망성이 없을 때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밝혀두는 것이다. 국립연명의료기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웰다잉법)' 제정 이후 올해까지 누적 등록 건수는 200만명을 넘어섰다.
이번 상담소에서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소속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이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등록기관인 '멋진인생웰다잉'과 강동시니어클럽 소속 전문 상담사 15명이 희망자들의 개별 상담과 접수를 진행했다.
접수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추후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로 보관돼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내년에는 상담 대상자를 일반 주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지난 7월 '서울시 강동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저소득 1인가구의 '생전정리 서비스'를 비롯해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 상속재산 처리, 사망자 안치료 등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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