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前기자 허위 글 게시해 명예훼손'
檢 "혐의 계속 부인…정치 영향력 이용"
李 "가짜뉴스로 세상 망가뜨리고 반성 없어"
최강욱 "검찰 프레임의 실체 판단해달라"
1심에선 무죄 선고"'비방 목적' 증명 안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정덕수·구광현)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게시글이 (SNS에서) 1800회 이상 공유되고 광범위하게 알려지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그에게 1심 때와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어 "세치 혀가 사람을 잡는다는 속담이 있고, 성경에서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혀에 달렸다고 한다"며 "한 마디 말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옛 격언에도 피고인은 지지 세력을 이용해 언론사 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1심은 피고인이 이 전 기자에게 특별한 감정이 없었기에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봤지만, 피고인은 조국 전 장관 자녀에 대한 허위 경력 제출 관련 채널A 기자들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짚었다.
또 "정치 인플루언서인 피고인이 영향력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한 것"이라며 "피해자와 그가 속한 조직에 대한 감정에 비춰 악의적으로 표현해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하려 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출석한 이 전 기자도 "피고인 최강욱은 파렴치한 범죄를 다수 저지른 전과자이며 가짜뉴스로 세상을 망가뜨리는 유해한 자"라며 "최소한의 반성도 없는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재판부에 제출한 엄벌 탄원서에서 최 전 의원으로 인해 인생이 파괴되는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며 모든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여전히 파멸된 삶 속에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찰과 언론의 유착에 의해서,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한 사람을 짓밟고 범죄자로 만들고자 했다는 의도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본질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집요하게 추구한 프레임의 실체를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아가 "감찰 수사를 못하게 위협한 검찰총장은 지금 대통령에 있고, 한 기자가 숨겨주려고 했던 자는 법무부에서 이 재판에 영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며 "누가 권력자이고 누가 피해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에 대해선 "피해자를 자임하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각종 단어를 밝히며 사실을 호도했다"며 "제 인권과 인격을 침해하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도록 의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 측 변호인도 "이 사건 게시글은 직접 인용이 아니고 간접 인용 중 각색"이라며 "제반적 사회적 상황과 게시글의 목적과 취지 등을 볼 때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월17일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심은 최 전 의원이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 항소심에서 기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더해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줘 대학원 측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지난 9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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