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겨울철 캠핑장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수칙 홍보에 나섰다.
문체부는 '겨울철 캠핑 5대 수칙' 안내문을 37만부 제작해 전국 야영장에 배포하고 겨울철 안전 수칙을 온라인 카드 뉴스로 만들어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해당 안내문에 따르면 난로 등 난방기기 사용 시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필수로 준비하고 텐트 내 환기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전기는 600W 이하로 사용하고 취침 시 가스용품은 반드시 소등하고 난로 등 난방 기기는 텐트 밖에 배치해야 한다.
문체부는 야영업자가 ‘겨울철 캠핑 5대 수칙’ 안내문 등 캠핑장 안전 수칙을 캠핑장에 게시하고, 이용객 입장 시 개별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대한캠핑장협회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오는 12월14일에는 전국 야영업자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울에서 안전교육을 개최한다. 안전 전문가를 섭외해 캠핑 사고유형별(화재, 전기, 일산화탄소 중독 등) 예방 방법과 비상 상황 시 응급처치 방법 등을 교육하고, 캠핑장 안전 규정 준수를 강조할 예정이다.
용호성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겨울철은 추위로 인해 캠핑장 내 화기와 전열용품 사용이 늘어나기 쉬운 만큼 캠핑이용객들은 일산화탄소 중독과 가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문체부도 캠핑장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대한캠핑장협회, 관광공사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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