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따라 임명일자 순으로 대행
이번 권한대행 선출은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4항 및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진행됐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4항에는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했다. 관련 규칙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며, 임명일자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고 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퇴임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을 이은애 재판관이 맡기로 했다.
이 재판관은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헌법재판관에는 지난 2019년 9월21일 임명됐다.
유남석 전 소장의 후임으로는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명됐으며, 이 재판관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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