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이은애 재판관 선출

기사등록 2023/11/14 17:59:44 최종수정 2023/11/14 20:33:28

헌법재판소법 따라 임명일자 순으로 대행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해 앉아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재판관회의를 개최해 이은애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한대행 선출은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4항 및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진행됐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4항에는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했다. 관련 규칙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며, 임명일자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고 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퇴임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을 이은애 재판관이 맡기로 했다.

이 재판관은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헌법재판관에는 지난 2019년 9월21일 임명됐다.

유남석 전 소장의 후임으로는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명됐으며, 이 재판관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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