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목적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법인은 양벌규정 위반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검찰이 SM(에스엠)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주식회사 카카오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이날 배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카카오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배 대표는 지난 2월 SM에 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총 2400억여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상승·고정시키려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관련된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카카오 법인은 양벌규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 관련 위법행위를 할 경우 법인에도 형사책임을 묻는 조항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