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울산 북구 조례발전연구회'가 제정안 26건, 개정안 39건 등 총 65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발굴하며 두달여 간의 '울산 북구 발전을 위한 조례 정비 연구용역'을 끝마쳤다.
조례발전연구회는 13일 의회 다목적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용역업체로부터 도출된 제·개정안을 보고받았다.
연구회는 대표의원인 조문경 의원을 비롯해 박정환·강진희·손옥선 의원이 뜻을 모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조례 정비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의회의 입법 기능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출범했다.
이어 지난달 4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북구 조례의 분야별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우선 정비 대상 조례를 선정해 39건의 개정안을 도출했다.
또한 북구와 유사한 규모의 자치단체 우수조례 등의 분석을 바탕으로 26건의 신규 조례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가능성을 검토했다.
연구용역과 함께 연구회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에 걸쳐 서울시 일원으로 조례 정비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진행해 입법 역량을 강화했다.
조문경 대표의원은 "연구용역을 진행해 북구 조례의 특징과 현재 필요하거나 정비가 요구되는 조례 등 북구 자치법규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연구결과는 향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나가는데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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