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의혹
검찰시민위원들이 부의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적법한지 따질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개최 여부가 20일 결정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송 전 대표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따라 오는 20일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제도다.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들어오면 15명의 검찰시민위원으로 부의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여기서 논의를 거쳐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일명 '돈봉투 사건' 수사를 하다 송 전 대표가 설립한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의혹까지 들여다보는 것이 별건수사에 해당한다며 지난 3일 수사심의위 소집신청서를 제출했다.
송 전 대표 측 선종문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박용하(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가 후원금을 기부한 먹사연은 통일·복지·경제 정책을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통일부 소관 법인으로 피의자에 대한 정책적 조언과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제한적인 역할을 할 뿐, 피의자를 위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후원조직으로서의 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먹사연과 관련한 송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 뇌물 혐의가 돈봉투 사건 혐의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설령 먹사연 관련 의혹이 직접 수사 개시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수사 단서의 발견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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