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현장 및 서면 훈련 진행
사업장 가동, 자동차 운행 제한 등 점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는 오는 14일 전국 17개 시도 및 11개 관계부처와 함께 '초미세먼지(PM2.5)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훈련을 통해 기관별 비상저감조치 대응 역량과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지난 2019년부터 실시해 올해로 5번째인 이번 훈련은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지침서(매뉴얼)'에 따라 13일 오후 5시10분에 전국 17개 시도에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해 현장 및 서면 훈련을 진행한다.
현장 훈련은 ▲공공사업장 가동 단축(시도별 1곳)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시스템 점검, 과태료 미부과) ▲사업장 점검(첨단장비 활용) 등을 실시하고, 서면 훈련은 ▲재난문자 발송 ▲화력발전 감축운영 등을 실제 상황을 가정해 시행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시도 및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기관별 초미세먼지 조치 계획을 점검한다.
한 장관은 "이번 훈련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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