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송 정상화 늦추기 위해 방통위원장 직무 정지"
"검사 탄핵 건, 더 한심…이재명 수사해서 탄핵 대상돼"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다시 추진하는 데 대해 "국회법도 아랑곳하지 않은 민주당식 나쁜정치, 탄핵을 위한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무도함이 도를 넘었다"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민주당이 스스로 거둬드리고선 다시 발의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국회에는 예산심사라는 엄중한 본연의 의무는 물론 민생경제를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도 민주당이 당론으로까지 채택해 그 어떠한 법안보다 일사천리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고된 순간 탄핵안은 일정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 의제가 된 것은 물론이다. 그래놓고선 탄핵안 처리가 여의치 않아 보이자 갑자기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도 않고 철회하겠다며 스스로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국회의장은 이를 결재하며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껏 민주당이 손에 쥐고 장악했던 방송을 내려놓을 수 없고, 방송 정상화를 늦추기 위해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하는 목적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검사 탄핵건은 더욱 한심하다"며 "과연 해당 검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었을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방송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무도한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모든 법적조치 등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포기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자 지난 10일 탄핵안을 철회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이틀 연속 열리는 것으로 예정된 오는 30일과 12월1일을 목표로 탄핵안을 재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탄핵안이 보고되면서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입장으로, 탄핵안 철회 후 재상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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