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노조, 교사 상대 '아동학대 무고' 학부모 고발…"교권침해"

기사등록 2023/11/11 12:03:06 최종수정 2023/11/11 12:14:28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초등교사노동조합이 24일 오후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1년여의 재판끝에 아동학대 무혐의 판결된 교사에 대한 교권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2023.10.24.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받은 교사를 지속해서 괴롭힌 학부모를 무고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초등교사노조는 오는 14일 광주 북구 모 초등학교 윤모 교사를 아동학대로 무고한 학부모 A씨를 검찰에 형사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교사 윤씨는 지난해 4월 12일 3학년 교실에서 A씨의 아들 B군이 다른 학생의 팔과 얼굴 등을 때리는 것을 봤다.

윤씨는 다툼을 말리려고 교실 맨 뒤에 있는 책상을 복도 방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윤씨는 B군이 제출한 반성문을 찢기도 했다.

윤씨는 과도한 훈육을 했다는 이유로 A씨로부터 고발당했다.

광주지검은 "윤씨의 행동은 B군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광주고검도 재항고 사건에서 윤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고검 처분에 불복해 재정 신청까지 냈으나 지난달 26일 광주고법이 기각했다.

윤씨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A씨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했지만, 광주지법 민사3단독 재판장이 기각했다.

재판장은 "윤씨가 B군을 교육·선도하는 것을 넘어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했음을 인정할 증거와 자료가 없다. 교육 과정의 교사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초등교사노조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방해하고 교권을 침해한 A씨를 고발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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