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혐의…지난 7일 구속 송치
전달 31일 소란 피워 체포됐다 석방
신고에 앙심 품고 하루 뒤 또 범행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범죄 가중처벌)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 7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30분께 흉기를 들고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주민센터를 찾아 직원들을 위협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오전 11시30분에도 같은 주민센터에서 둔기를 들고 "기초생활수급비가 적다"며 소란을 피우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한차례 체포됐다.
그는 당시 경찰에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풀려났지만, 주민센터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바로 다음 날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A씨는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던 인물"이라며 "당시 근무자들은 사건 이후 병가를 냈으며, 주민센터 측에서 청원 경찰 배치도 요청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A씨를 현행범 체포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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