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회 의사국 편향…민주당과 짬짬이 좌시 않을 것"(종합)

기사등록 2023/11/10 11:21:09 최종수정 2023/11/10 12:03:29

"탄핵안 보고되는 시점 기준으로 법적 효력 발생"

의사국장 만나 입장 전달…"탄핵 정치적 성격 감안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55주년 대한민국헌정회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2023.11.0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린 국회 의사국을 향해 "편향됐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동관 탄핵안 일사부재의 원칙' 해석에 관한 질문에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가 짬짬이 돼서 불법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사국이 편향됐다고 보나'라는 질의에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편향됐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의사국에 대한 감찰이나 추가 조사, 항의 등 대응 계획이 있나'라고 묻자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 등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일사부재의는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보고되는 순간 시간이 카운트 되지 않나.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며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게 의제가 아니고 무엇인가. 탄핵안은 보고되는 시점 기준으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제가 아니라면 72시간 이후에 어떻게 폐기될 수 있나. 의제 존재 자체가 아니라면 폐기될 이유도 없다"고 부연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당의 입장을 적절한 시점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의사국장을 직접 만나 '이동관 체포안'은 폐기돼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다만 의사국에서는 이 건과 관련된 뚜렷한 답을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보도를 보면 마치 탄핵안을 철회할 수 있는 것처럼 의사국에서 검토하겠다고 했고, (탄핵안이) 상정돼야 그때부터 의제가 되는 것처럼 말했다"며 "우리 입장은 탄핵소추안만큼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소추안은 7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며 "탄핵소추 자체가 정치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여야 합의로 72시간 내에 본회의를 잡아서 처리하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에 전날 제출한 탄핵소추안 철회서를 제출했다.

박 의원은 "아무런 문제없이 접수 완료됐고 보도를 보면 알겠지만, 의안과 등 국회사무처는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11.09.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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