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질환 수용자 과도한 보호장비는 자유 침해"

기사등록 2023/11/10 12:00:00 최종수정 2023/11/10 12:59:29

구치소서 잦은 소란·자해 행위로 보호장비 착용

진정인 "과도한 보호장비 착용, 신체자유 침해"

구치소 측 "보호장비 사용 관련 방안 준수했다"

인권위 "취침시간대 등 보호장비 최소화해야"

[서울=뉴시스] 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인에게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인권위. 2023.11.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인에게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8월17일 피진정인인 한 구치소장 A씨에게 특별 보호가 필요한 수용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할 경우 취침 시간대 보호장비 사용 및 세 개 이상의 보호장비 동시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는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사항' 및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실태 점검 및 보고 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결정문을 보면, 이 사건 진정인의 자녀인 피해자 B씨는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구치소에 입소했다. 이후 잦은 소란과 자해 행위 등으로 인해 금속보호대, 양손 수갑 등 보호장비를 총 49차례 착용했다.

진정인은 이 과정에서 구치소 교도관과 기동순찰대원 등이 과도한 물리력으로 자녀의 신체에 멍이 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이 B씨를 끌고 다니며 힘으로 독거실에 밀어 넣는 등 부당한 강제력을 행사했다고도 했다.

이에 B씨의 부모는 구치소장인 A씨 등이 과도한 보호장비 착용으로 자녀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구치소 측은 입소 후 피해자의 잦은 소란 및 자해행위, 교도관에 대한 공격적 언행 등을 사유로 보호장비를 사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법무부의 '보호장비 사용 관련 행정절차 개선방안'을 준수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실제 구치소가 제공한 보호장비 착용 과정 주요 내역을 보면, B씨는 벽에 머리를 박으며 죽고 싶다고 말하는 등 극단적 선택이 우려되는 행동을 취했다. 이에 구치소에서 그에게 금속보호대를 착용시켰다.

또 다른 날 B씨가 양손 수갑·금속보호대·양발목 보호장장치 등 3중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보호실 창문에 뒷머리를 여러 차례 세게 박자, 구치소 측은 그를 보호의자에 앉히기도 했다.

또 B씨의 정신과적 병력을 충분히 고려해 진료 및 약물 처방 등을 했으며,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해 총 38회에 걸친 상담도 진행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보호장비 착용 과정에서 B씨 신체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머리보호장비·금속보호대·양발목 보호장치 등 이른바 '3종 세트'를 동시에 사용했다"며 "자·타해 우려 등의 위험을 감안하더라도 보호장비 사용이 과도하다고 보여져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또 "피진정인은 취침 시간대 B씨에게 보호장비를 총 6차례 사용했다"라며 "특히 다른 날엔 오전 7시25분까지 보호의자를 사용해 피해자가 수면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져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호장비 사용 관련 행정절차 개선방안'은 특별 보호가 필요한 수용인과 그 외 수용인의 구분 없이 보호복·보호의자, 상·하체 동시 결박 시 신체활력 징후 측정 주기 등에 관한 지침을 완화한 것인데 이는 인권 중심의 수용인 처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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