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리버스터 포기해 이동관 탄핵 막았다

기사등록 2023/11/09 16:56:40 최종수정 2023/11/09 17:05:51

윤재옥 "오늘 아침에 필버 포기 결정…민주당, 예측하지 못한 상황"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55주년 대한민국헌정회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2023.11.0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이 9일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포기한 것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당초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일방 처리를 막기 어려운 만큼 필리버스터로 법안 부당성을 호소해 향후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시 정치적 부담을 경감하려 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회에 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표결을 위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처리하자 필리버스터 포기를 전격 선언했다. 필리버스터 포기로 탄핵소추안도 사실상 국회 본회의가 72시간 안에 열리기 어렵기 때문에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 정치적 의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4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호소드리고 싶었지만,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야당은 의석수를 내세워 24시간 이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후 당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으면 본회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표결 이후 종료된다. 여야가 합의한 다음 본회의는 오는 23일이다. 보고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되면서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 셈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허를 찔렸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자동 폐기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과 여당에 10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할 예정이지만 여당이 협조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표결이 끝나면 본회의가 끝나는 거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잡힐 수도 없고 탄핵안은 자동 폐기되는 거다. 국회법에 규정된 법 취지에 맞게 의장이 운영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설마 자기들이 의사일정 변경을 추진해서 처리하려는 법에 대해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진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압박했다. 실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고, 법안 표결 직후 본회의는 산회했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산회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안하기로 언제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보안 유지로 "민주당이 약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라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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