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동물 복지 강화' 앞두고 소상공인 의견 수렴

기사등록 2023/11/09 17:00:00

12월13일 이후 동물원 허가제…허가 외 전시 금지

업계, 제도 필요성 동의…사업자 과부담 관심 요청

환경부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필요한 지원할 것"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는 오는 12월14일 전시동물 복지 강화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야생동물카페 종사자 등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한 야생동물카페에서 돼지를 보고 있는 아이 모습. 2023..11.09. nowes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는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야생동물카페에서 동물 전시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열고 관련 제도 보완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2월1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야생동물카페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시동물 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가 시행되면 동물원의 경우에는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허가 요건을 검토할 때 종별 특성에 맞는 서식환경 제공, 질병·안전 관리계획 적절성 등을 판단한다.

다만 기존에 등록을 받아 운영 중인 동물원은 허가요건 구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2028년 12월13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야생동물카페와 같이 동물원으로 허가(등록)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제한되며 기존 영업자의 업종 변환 등 대응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2027년 12월13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특히 야생동물 판매를 위해 전시하는 행위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야생동물 판매를 위해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한국동물산업협회, 한국양서파충류협회 등 업계 대표자를 비롯해 야생동물 전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들은 전시동물 복지 제고를 위한 제도 강화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관련 사업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토대로 전시동물 복지 강화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맞춰 전시동물 처우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동물전시 관련 사업자분들께서 제도의 취지에 동의해주신 만큼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과도한 부담은 경감하기 위해 지속 소통해나가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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