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수원시의회 박영태(더불어민주당·사선거구) 의원은 최근 '수원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수원시의회는 지난 8일 이를 입법예고했다.
박 의원은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을 선보이는 거리공연가 활동을 보장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
세부적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거리공연 장소에 관한 사항 규정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해 규정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담았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20일부터 열리는 제379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다른 지자체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 상태"라며 "수원시도 문화예술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전문예술인과 함께 아마추어 동호인과 학생들까지 제대로 된 지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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