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내년 1월까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전면 설치한다고 9일 밝혔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해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미 개정안 시행 전인 지난 5월 어린이보호구역 7곳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해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지금까지 총 35곳에 설치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나머지 320곳은 이달 중 착공해 내년 1월 말까지 작업을 마무리한다.
김해시 이동희 교통혁신과장은 “노란색 횡단보도는 운전자 눈에 잘 띄어 등하굣길 안전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안심하고 학교를 오갈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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