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올해 말까지 6800명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될 것"

기사등록 2023/11/09 13:18:07 최종수정 2023/11/09 14:37:3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 출석해 답변

"올해부터 폐암도 건강 피해로 인정해"

대법원, 가습기 살균제 업체 손배 판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9월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는 모습. 2023.09.2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올해 말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자가 6800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9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방안을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지난 9월 열린 제36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5176명에 대해 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됐다. 또 폐암 사망자 1명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가습기 살균제 노출에 따른 피해를 인정했다.

한 장관은 "피해 판정 지연 부분에 대해 피해자들 염려가 많은데 신속하게 하겠다"며 "전체적으로 7800명 정도가 신청자인데 올해 말까지 한 6800명 정도는 피해 판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올해는 폐암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로 인정해서 기업에 추가 부담을 하도록 했다"며 "청문회때도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부분은 해결하고 싶다고 의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는 피해자가 제조·판매사를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 중 첫 대법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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