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추진 괴산·옥천군의회, 인원 기준 정수의 37.5%
9일 충북 도내 지방의회에 따르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는 조항의 지방자치법 63조의2(교섭단체)가 지난 9월 22일 시행됐다.
그동안 국회에서 볼 수 있었던 교섭단체가 지방의회에서도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정원 300명의 6.7%인 20명 이상 정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충북지역 지방의회도 관련 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 충주시의회가 이미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어 괴산군의회와 옥천군의회가 도내 군의회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괴산군의회가 지난 5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쳤고, 옥천군의회는 10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이 기간 각계 의견을 듣는다.
괴산군의회와 옥천군의회는 조례안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는 규정을 넣었다.
이 두 군의회의 의원정수는 각각 8명이다. 전체의원의 37.5%(3명) 이상 소속된 정당만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들 군의회의 정당 의석수는 괴산과 옥천 모두 국민의힘이 5석씩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각 2석이고, 무소속(괴산)과 진보당(옥천)이 각 1석이다.
당장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는 정당은 다수당인 국민의힘밖에 없다. 일단 '나 홀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의석 구조다.
다만 소수당인 민주당과 무소속 또는 진보당이 따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이나 의원들의 의사 수렴·조정 등에서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끌어갈 개연성도 없지 않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기존 충북도의회(재적의원 35명)가 14.3%(5명), 청주시의회(정수 42명, 현 재적의원 40명)가 11.9%(5명), 충주시의회(19명)가 21.1%(4명)다.
반면에 이들 도의회와 시의회보다 의석수가 적은 군의회의 구성 요건(인원 기준)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셈이다.
현재 도내 8개 군의회 의원정수는 7~8명이다. 증평군의회와 단양군의회가 7명씩이고, 나머지 6개 군의회는 8명이다.
개정 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이라고만 규정했을 뿐 구체적인 교섭단체 인원 기준을 정하지 않은 데다 법제처에서 필수조례로 기초의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으로 최소 3명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재적의원이 7명에 불과한 증평군의회나 단양군의회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 비율이 무려 42.9%에 달한다.
현재는 이들 두 군의회 의석 분포가 각각 국민의힘 4석과 민주당 3석으로 여야 정당 모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지만, 소수당에서 1석이라도 이탈하면 교섭단체 구성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 6명, 민주당 2명인 보은군의회(8명) 역시 3명을 최소 인원으로 한다면 교섭단체 구성은 국민의힘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다.
관련 조례에서는 교섭단체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근거도 마련돼 '나 홀로' 교섭단체의 경우 예산 낭비 논란의 여지도 있다.
한 지방의원은 "협의기구로 교섭단체를 구성해 원내 활동의 효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와 달리 의석 분포가 특정정당에 쏠린 일부 지역은 다수당의 전유물이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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