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억 떼먹고 "벌금 내면 그만" 도주…악덕 건설업자 구속

기사등록 2023/11/08 21:39:58 최종수정 2023/11/08 22:59:29

고용부 경기지청, 개인 건설업자 체포·구속

건설 일용직 임금 1억600만원 체불 후 도주

"신고하면 임금 안줘" 협박…출석 요구 불응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6월20일 서울의 한 공사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3.06.2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건설 일용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 체불하고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며 신고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된 악덕 사업주가 도주 끝에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8일 건설 일용 근로자 5명의 임금 약 1억600만원을 체불한 뒤 도주한 것으로 파악된 개인 건설업자 A(53)씨를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체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전의 임금체불(3200만원)로 현재 기소중지된 상황에서 또다시 1억원이 넘는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임금을 상습 체불하면서도 피해 근로자들에게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임금을 절대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으며,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고 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일정한 주거 없이 수차례에 걸친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지청은 "그간의 임금체불 전력으로 볼 때 피의자가 다시 공사를 맡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고, 노동청 수사를 방해하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해 구속 수사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부터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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