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분양대금 등 73억원 편취 임대사업자, 2심서 감형

기사등록 2023/11/08 19:55:49 최종수정 2023/11/08 22:37:28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분양대금 등을 편취한 임대사업자들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형한)는 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민간 임대사업자 법인 관계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59) 전 회장에게 징역 6년, B(56)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C(55) 이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사기 범행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제3자에게 투자 의사를 타진하는 등 변제 자력을 확보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계획이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조차 전혀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대구시 달성군의 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263명을 상대로 분양전환해주겠다고 속여 임차인으로부터 분양대금 등을 가로채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차인들로부터 ▲법인의 근저당권 채무 인수하면 잔금과 차액 지급약속 ▲분양대금 잔금 주면 소유권 이전 등 방법으로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던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민간 임대사업자 법인 전 A회장에게 징역 9년, 대표이사 B씨와 이사 C씨에게 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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