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운영위 대통령비서실 국감서 자료제출 미흡 지적 줄이어

기사등록 2023/11/07 13:06:16 최종수정 2023/11/07 14:29:40

박상혁 "공공기관장 출신 자료 요구하니 홈피주소 보내"

주철현 "대통령 만찬비용 자료, 거부사유 안되는데 제출 안해"

박주민 "각종 의혹 관련 증인채택 한 명도 안돼…유감 표명"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3.11.0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한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 등을 문제삼으며 윤석열 정부의 피감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잇따라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 시작 전 대통령실 등의 자료제출 미흡, 증인 채택 불발 등에 불만을 표했다.

박상혁 의원은 "고위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의 출신 지역-고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고위공무원 관련해선 아예 답변도 없고,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은 보유하고 있지않다면서 친절하게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주소를 보내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가 청와대 인사수석실 출신이다. 제가 국정감사 때마다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었다"며 "이런 자료가 없을 수 없다. 만약 없다면 무능한 정부"라고 꼬집었다.

또 "그리고 언제부터 국회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홈페이지 주소를 보내나.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도 했다.

주철현 의원은 "운영위 의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비서실이 제출거부한 자료가 셀 수 없을 정도"라며 "대통령께서 공식 주재한 만찬 비용 자료조차 제출을 거부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했다.

주 의원은 "지난 4월6일 부산 해운대 일광수산 횟집에서 대통령께서 주재한 공식 만찬은 각 부처 장관은 물론이고 전국 시·도지사들과 대통령 수행원까지 거의 100명 가까운 인사가 참여하고 외부의 민간 식당에서 열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노출된 행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증언 감정법이 자료제출 거부요건으로 규정하는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도 아니고 명백히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도 아니다"라며 "거부사유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데, 해당 재판은 형사재판도 아니고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어떤 규정도 없다"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정감사 관련 일반 증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과 여러차례 협의헀지만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논란,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 의혹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부분을 밝히기 위해 일반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채택되지 못했다느 점,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동주 의원도 "김승희 전 비서관 감찰결과 보고서, 수사조회 여부 이것에 대해 기밀사항이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했고 "또 하나는 건진법사에게 구두 경고한 공직기강 비서관실 직원의 직급과 직책 이것 역시 군사·외교 보안사항이라고 거부했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 "자료제출 관련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답변이 선을 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청와대의 운영 규정 변경 관련 공문 내역, 김건희 여사 공식 행사 일정, 의전 등을 요구했지만 청와대 운영규정은 무제한 이용하기 위해 바꾼 것이고, 경호 특성상 공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 여사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찾아라고 하는 등 제출이 미흡하다"고 문제삼았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불법적으로 군사보호시설을 출입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2022년 3우러14일부터 20일까지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 경호처는 2022년 3월30일 이후부터 관저가 결정된 4월 말까지 경호처가 관리 중인 육군참모총장 공관 서울사무실, 국방부의 민간인 출입기록을 개인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출입 일시와 차량번호, 출입자의 성만 제출하길 요청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18조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아니 그러면 국방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제출했단 얘기인가"라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gol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