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6일 군청에서 김명기 군수를 비롯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통합 교육'을 진행했다.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폭력 예방 교육 의무 대상이다. 기관장과 간부 공무원은 별도 대면 교육을 연 1회 이상, 총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명자 한국성폭력예방교육원 원장을 강사로 초빙한 '4대 폭력 예방 통합 교육'의 주요 내용은 ▲업무·일상에서 체감하는 4대 폭력 진단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간부 공무원의 역할 및 사건처리 절차의 이해 등이다.
앞서 지난 8월 25일에는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임유미 군 가족복지과장은 "간부 공무원들이 이번 교육에서 일깨운 성인지 감수성을 통해 배려와 존중의 직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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