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회원사, '너클' 잠정 판매 중지 결정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회원사가 최근 호신용으로 판매되는 '너클'이 흉악 범죄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잠정 판매 중지를 결정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통신판매중개자 자율준수협의회 참여사(지마켓·11번가·네이버·쿠팡·롯데쇼핑e커머스·카카오·인터파크·위메프·티몬)는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반사회적 위해 우려 제품인 '너클'에 대한 잠정 판매 중지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측은 "'너클'은 흉악범죄 도구로 사용되는 등 '반사회적 위해우려 제품'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번 판매 중지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자율적·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실제 지난 8월과 9월 연달아 '너클'을 이용한 폭행·위협 등의 범죄가 발생했다. 특히 칼날이 부착되거나 뾰족한 금속제품이 부착되는 등 생명·신체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요구됐다.
이에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오픈마켓사업자 자율 제품안전협약 및 통신판매중개자 자율준수협의회 참여사는 논의 끝에 잠정 판매중지를 결정했다.
우선, 온라인에 유통되는 너클 제품 중 칼날 또는 뾰족한 금속 제품이 부착된 것을 조치 후 유해물 지정이나 법상 금지되는 품목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되는 자율규제방안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잠정 판매중지 결정 후 민원대응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정부의 후속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조성현 사무총장은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소비자이용자분과의 '먼지 제거 스프레이'의 잠정 판매중지 결정에 이어 국민들의 생명·신체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들이 적극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자율준수협의회 참여사들의 자율규약 이행의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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