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현상금 1000만원으로 상향…언제든 변장 가능

기사등록 2023/11/06 11:33:11 최종수정 2023/11/06 11:44:31

검은색 바람막이·바지·운동화, 회색 티

키 175㎝ 몸무게 83㎏에 투블럭 스타일

"언제든 환복 및 변장할 수 있으니 유의"

[서울=뉴시스] 김길수(36) 수배전단. (사진=법무부 제공) 2023.11.0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구속 중 치료를 위해 입원한 병원에서 달아나 공개수배 중인 김길수(36)의 현상금이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랐다.

법무부는 6일 도주 수용자 김길수의 현상금을 1000만원으로 상향한 수배전단을 배포했다.

김길수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께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도주해 공개수배됐다.

그는 화장실 이용을 위해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풀어준 틈을 타 병원에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길수는 안양에서 의정부역을 거쳐 양주로 이동하는 등 경기북부 일대에서 머무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김길수는 의정부에서 여성 지인의 도움을 받아 택시비를 지불하고, 양주에선 친동생을 만나 옷을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울로 진입한 김길수는 지난 4일 오후 9시께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목격됐다고 한다. 터미널에서 검정색 바람막이, 바지, 운동화에 회색 티셔츠로 갈아입은 뒤 자취를 감췄다.

키 175㎝, 몸무게 83㎏으로 건장한 체격의 김길수는 옆머리가 짧고 앞머리가 긴 투블럭 스타일인 상태다. 서울지방교정청 측은 "언제든지 환복 및 변장할 수 있음에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과 교정당국은 총 가용인력을 투입해 김길수의 행적을 쫓고 있다. 현재 전국 교정직원이 비상근무를 발령받아 주요 항만과 터미널, 공항 등 주요 도주 경로에 배치된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체포된 김길수는 지난 1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그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켜 병원 치료를 받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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