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노조법 2조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안돼"

기사등록 2023/11/05 13:49:26 최종수정 2023/11/05 13:51:29

원청의 하청 갑질 1위 '괴롭힘'…2위 인사개입

"9일 본회의 오를 노조법 개정안은 최소 요구"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직장갑질119는 5일 "반쪽짜리 노동자 취급으로 일터에서 고통받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노동약자에 대한 심각한 폭력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2023.11.05. yeodj@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직장갑질119는 5일 "반쪽짜리 노동자 취급으로 일터에서 고통받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노동약자에 대한 심각한 폭력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직장갑질 119가 지난 8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답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44.4%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20.6%)의 두 배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년 반 동안 제보받은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갑질 사례 유형을 분석하면 가장 많은 유형은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괴롭힘(55.6%)이다. 원청의 인사개입(23.5%), 하청업체 변경 시의 문제(13.1%) 등이 뒤를 이었다.

일부 사례에서는 원청이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직접 해고를 통보하더라도 하청사업주가 계약이 종료됐는지 확인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대학병원에서는 IT부서의 전산유지보수 용역으로 근무중인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1년에 13일 이외의 휴가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투입하도록 요구해 법정 휴가일인 15일을 다 사용하지 못했고 미사용 휴가일에 대한 보상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의 상시·필수적 업무를 수행하고 원청 직원이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직접 지시하는 등 원청이 근로조건뿐 아니라 업무환경에까지 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이를 두고 직장갑질 119는 "이런 경우, 최소한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어도 '제대로 된 교섭이 가능한 사용자가 없다'는 현실의 장벽에 부딪히기 일쑤"라며 "현행 노조법 2조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 정의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청사업주가 이익을 챙기며 책임을 회피할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사용자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다 넓게 정의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요구를 담은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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