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닭에서 벌레가"…하림, 이례적 현장조사 받는 사연[식약처가 간다]

기사등록 2023/11/05 10:01:00 최종수정 2023/11/05 10:07:41

소비자 불안 확산에 직접 현장조사 실시 예정

식약처가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한 것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하림 생닭이 진열돼 있다. 현재 20% 할인 판매중이다.  2023.11.03.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지난 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하림 생닭이 진열돼 있다. 현재 20% 할인 판매중이다.  you@newsis.com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하림이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면 현장에 실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형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하림 브랜드 생닭에서 벌레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실시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가 이번 하림 생닭 벌레 혼입 건으로 현장 조사를 나가는 것은 이례적이다. 식약처는 식품 속 이물이 금속이나 유리 조각처럼 인체에 해를 끼치거나 이물이 포함된 제품이 전국 단위로 유통된 경우 등에만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4월 동서식품이 제조한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 일부 제품에 실리콘 이물질이 들어간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당시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경남 창원시와 합동으로 동서식품을 현장 조사한 결과 동서식품이 만든 '맥심 모카골드 마일드 커피믹스'에 이물질이 섞인 것을 확인했다. 당시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하고, 동서식품에는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처럼 소비자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관할 지자체가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하림 생닭 벌레 혼입 건도 처음에는 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정읍시가 1차 조사를 실시했고, 방역업체가 2차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생닭에서 발견된 벌레는 딱정벌레목 거저리과 유충으로 확인됐다. 동물복지농장 깔짚에 거저리 유충이 서식했고, 닭이 이를 섭취했지만 도축 과정에서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발생 원인이 알려졌지만 소비자 불안은 줄어들지 않았다. 여기에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해당 이물과 관련 “인체에 해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빈축을 샀다. 소비자들은 “벌레 혼입의 주인공인 하림 회장이 불안을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시간이 갈수록 소비자 불안이 확산하면서 식약처도 현장조사 카드를 빼 들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현장 조사 실시는) 식약처가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식품에서 나와서는 안되는 이물이 나온 만큼 하림의 식품안전관리를 면밀하게 살피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식약처는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선 현장 보고서가 제출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제대로 시스템이 갖춰졌는지, 형식적인 부분은 없는지 살필 것"이라며 "하림이 조만간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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