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투자 목적, 단순투자→일반투자 변경
임원 해임 청구 가능…실효성은 '글쎄'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카카오에 대한 주주 활동 가능성을 열어둔 국민연금이 어느 수준까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한 국민연금은 최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경영진들에 대해 해임 청구까지도 할 수 있다. 다만 보유 지분을 고려했을 때 가능성이 높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카오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투자 목적을 '단순'에서 '일반'으로 변경했다. 단순히 차익만 취하고 나오는 목적이 아니라 주주권 행사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지분 보유 목적이 '일반 투자'가 되면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 이사 선임 반대, 배당금 확대 제안 등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경영 참여(자산 처분·자산 양수도·주식 소각 또는 증가·손익 계약 등)를 제외한 모든 주주 활동이 가능해진다.
이에 투자 목적을 변경한 국민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 활동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등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데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에 대해 날선 비판을 내놓는 것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카카오와 같은 날 투자 목적을 상향한 곳으로는 영풍제지 하한가로 리스크 관리 역량이 도마 위에 오른 키움증권과 거액의 횡령 사건이 터진 BNK금융지주 등이 있다.
최근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경영진 3명이 기소된 데 이어 카카오모빌리티 내 갑질, 회계분식 논란에까지 휩싸였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현재 배재현 공동체투자총괄 대표 등 임직원 3명이 검찰에 넘겨졌으며, 김범수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홍은택 대표 역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등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민연금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년 안에도 적극적 주주 활동에 나설 수 있다. 중대성 평가를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1년 안에 비공개 대화를 끝내고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 이사 선임 반대 등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로 대표 해임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민연금은 반기보고서 기준 4대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현재 5.4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투자 목적을 바꾸면서 카카오 지분율도 기존 6.36%에서 줄였다.
1대 주주는 창업자 김범수 센터장(반기보고서 기준 13.50%)이며 뒤이어 케이큐브홀딩스(10.41%), 텐센트 자회사 막시모(5.94%)가 2~3대 주주로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사다.
과거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 5%대 지분을 가진 4대주주로서 주주총회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순 있어도 안건 반대를 관철시키기에 장벽이 높은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SK 주총에서 사내이사 최태원 선임안에 수차례 반대표를 던졌으나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2021년에도 2대주주로서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의 재선임을 저지하지 못했다. 2021년 국민연금은 549건의 반대의결권을 행사했으나 부결률은 1.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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