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통상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
연차 규정 적용…통상 근로자 근로시간에 비례 산정
비교 대상자 없는 단시간 근로자도…같은 방식 적용
일하는 형태가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 개념과 이들의 근로조건, 그 중에서도 '연차 산정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부터 알아보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은 단시간 근로자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한 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보통 단시간 근로자라 하면 하루 8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정확히는 한 사업장에 8시간 근로자가 대부분이고, 5시간만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5시간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 만약 전체 근로자가 모두 6시간만 일한다면, 8시간이 안 돼도 단시간 근로자는 없는 것이 된다.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도 통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규정이 적용된다.
연차는 일반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최대 11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보다 적게 일하기 때문에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한다. 계산 방식은 통상 근로자의 연차 일수×(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이다.
예컨대 하루 6시간, 주 4일 일하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우선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으로, 15일×(24시간/40시간)×8시간을 계산하면 연차 시간은 72시간이 나온다. 이를 연차 일수로 환산하면 하루 6시간에 해당하는 연차는 12일이 되는 것이다.
근로일마다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72시간에서 해당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차감해 연차로 사용하면 된다.
아직 1년 미만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 때는 1년 미만의 연차가 11개이므로 11일×(24시간/40시간)×8시간을 계산하면 52.8시간이 나오며, 연차 일수로는 8.8일(52.8시간/6시간)이 된다.
그렇다면 하루 4시간, 주 5일 일하는 A씨의 경우는 어떨까.
1년 미만일 때에는 11일×(20시간/40시간)×8시간=44시간으로, 하루 4시간에 해당하는 연차는 11일이다. 또 1년 이상일 때에는 15일×(20시간/40시간)×8시간=60시간으로, 연차는 15일이 된다. 연차 일수 자체는 통상 근로자와 같게 된다.
만약 앞서 언급했듯이 비교 대상자 없이 전체 근로자가 모두 6시간만 일하는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될까.
이 때는 법상 단시간 근로자는 아닌 만큼 일반적인 연차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행정해석은 비교 대상자가 없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도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