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완주군 삼례읍의 한 아파트 세입자들에게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대출받은 뒤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등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들로부터 사기를 당한 세입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접수된 고소장은 1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들은 모두 A법인 한곳이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탁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채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야 하지만, A씨 등이 임차보증금 반환이 문제가 될 경우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아파트 공매 절차가 진행돼 A씨와 계약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가 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20여명이 총 2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인 등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파악했다"며 "정확한 피해규모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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