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 심리로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30대·여)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구형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A씨의 선고공판은 23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교사 B(30대·여)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기며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교실에 있던 초등학생 10여명에게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다른 남성 2명과 함께 교실을 찾아가 교사 B씨를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교육청에 신고해 옷을 벗게 할 것이다" 등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인천시교육청은 2022년 1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부모 A씨가 교육 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A씨도 교사 B씨를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경찰은 B씨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한편 피해교사 B씨는 사건 당시 병가를 낸 기존 담임교사 대신 해당 반을 잠시 맡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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